처음 시작할 때 꼭 확인할 것
유흥알바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입니다. 사업자 확인, 선불금 요구, 신분증 요구, 첫 출근 전 점검까지 실제로 문제가 생기는 지점만 모았습니다.
마지막 수정
| 사업자 확인이 된 공고인지 보세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구인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구인광고는 실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되는 사이트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확인한 뒤에 공고를 올립니다.
업체명도 주소도 없이 전화번호만 있는 공고는 피하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갈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 전화하기 전에 확인할 것
- 업체명과 위치가 적혀 있는가
- 급여 기준이 「시급」인지 「일급」인지 「TC」인지 적혀 있는가
- 같은 번호로 올라온 공고가 지역만 바꿔 여러 개 있지 않은가
-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앞세우고 있지 않은가
| 이런 요구는 그 자리에서 거절하세요
- 신분증 원본을 맡기라는 요구 (사본 확인은 정상, 원본 보관은 불법)
- 일을 시작하기 전에 돈을 내라는 요구 (교육비·의상비·소개비)
-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는 요구
- 처음 들은 적 없는 「위약금」 조건
주의 — 통장·카드를 넘기면 본인도 범죄에 연루됩니다. 어떤 이유로도 응하지 마세요.
| 첫 출근 전에 한 번 더 맞춰 보세요
면접에서 들은 조건을 문자로 한 번 정리해 보내 두세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일급 OO만원, 당일지급, 주 3회 맞으시죠?」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답이 오면 그게 증거가 되고, 답이 안 오거나 말이 바뀌면 그때 거르시면 됩니다. 출근하고 나서 알게 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 가족이나 친구에게 어디로 가는지 알려 두세요
업체명과 위치, 끝나는 시각을 누군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첫 출근날에는요.
이건 그 업소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심야에 혼자 움직이는 모든 일에 해당하는 기본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면접 보러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면 어떻게 하나요?
-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면접은 서로 보는 자리이지 한쪽이 심사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유를 설명하실 의무도 없습니다.
- 선불을 받아야만 채용한다고 합니다.
- 정상적인 곳은 그러지 않습니다. 선불을 조건으로 거는 것은 사람을 묶어 두려는 것이지 호의가 아닙니다.
-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국번없이 1350). 업종과 무관하게 일한 대가는 받으실 수 있으며, 이때 조건을 적어 둔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조건을 보고 고르세요
언니의일터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업체의 공고만 싣습니다. 지역과 급여로 걸러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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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업소의 조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건은 반드시 해당 업체에 직접 확인하시고, 글로 남겨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