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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시작할 때 꼭 확인할 것

유흥알바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입니다. 사업자 확인, 선불금 요구, 신분증 요구, 첫 출근 전 점검까지 실제로 문제가 생기는 지점만 모았습니다.

마지막 수정

| 사업자 확인이 된 공고인지 보세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구인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구인광고는 실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되는 사이트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확인한 뒤에 공고를 올립니다.

업체명도 주소도 없이 전화번호만 있는 공고는 피하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갈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 전화하기 전에 확인할 것

  • 업체명과 위치가 적혀 있는가
  • 급여 기준이 「시급」인지 「일급」인지 「TC」인지 적혀 있는가
  • 같은 번호로 올라온 공고가 지역만 바꿔 여러 개 있지 않은가
  •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앞세우고 있지 않은가

| 이런 요구는 그 자리에서 거절하세요

  • 신분증 원본을 맡기라는 요구 (사본 확인은 정상, 원본 보관은 불법)
  • 일을 시작하기 전에 돈을 내라는 요구 (교육비·의상비·소개비)
  •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는 요구
  • 처음 들은 적 없는 「위약금」 조건

주의 — 통장·카드를 넘기면 본인도 범죄에 연루됩니다. 어떤 이유로도 응하지 마세요.

| 첫 출근 전에 한 번 더 맞춰 보세요

면접에서 들은 조건을 문자로 한 번 정리해 보내 두세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일급 OO만원, 당일지급, 주 3회 맞으시죠?」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답이 오면 그게 증거가 되고, 답이 안 오거나 말이 바뀌면 그때 거르시면 됩니다. 출근하고 나서 알게 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 가족이나 친구에게 어디로 가는지 알려 두세요

업체명과 위치, 끝나는 시각을 누군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첫 출근날에는요.

이건 그 업소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심야에 혼자 움직이는 모든 일에 해당하는 기본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면접 보러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면접은 서로 보는 자리이지 한쪽이 심사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유를 설명하실 의무도 없습니다.
선불을 받아야만 채용한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곳은 그러지 않습니다. 선불을 조건으로 거는 것은 사람을 묶어 두려는 것이지 호의가 아닙니다.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국번없이 1350). 업종과 무관하게 일한 대가는 받으실 수 있으며, 이때 조건을 적어 둔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조건을 보고 고르세요

언니의일터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업체의 공고만 싣습니다. 지역과 급여로 걸러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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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업소의 조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건은 반드시 해당 업체에 직접 확인하시고, 글로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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