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의일터
← 공지사항

고정[공지]허위공고 신고 처리 기준 안내

VVIP운영자글모음|2026-09-08 09:50(29일 전)· 수정됨|조회 2,361
공고가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되시면 공고 맨 아래 「불량구인 신고하기」로 알려 주세요. 접수되는 즉시 운영자에게 전달됩니다. ■ 무엇이 허위공고인가 · 적힌 금액을 실제로 주지 않는 경우 · 조건을 숨기고 큰 금액만 앞세운 경우 (예: 실제로는 특정 조건에서만 지급) · 업체명, 담당자, 연락처가 실제와 다른 경우 · 공고와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경우 · 면접 자리에서 공고에 없던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 신분증이나 통장을 맡기라고 하는 경우 · 미성년자를 모집하는 경우 ·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암시하는 경우 ■ 처리 절차와 기간 1. 접수 — 신고하신 즉시 운영자에게 전달됩니다. 2. 확인 — 영업일 기준 24시간 안에 내용을 확인합니다. 3. 소명 요청 — 업체에 연락해 사실 확인을 요청합니다. 답변 기한은 48시간입니다. 4. 조치 — 아래 기준에 따릅니다. ■ 조치 기준 · 사실로 확인 — 공고 즉시 삭제, 업체 경고 · 같은 업체 2회 — 30일 공고 게재 제한 · 같은 업체 3회 — 영구 게재 제한, 잔여 광고 기간 환불 없음 · 소명하지 않음 — 사실로 확인된 것과 같게 처리합니다 · 성매매 알선·미성년자 모집·금전 요구 — 1회로 즉시 영구 제한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합니다 ■ 신고자 보호 · 누가 신고했는지 업체에 알리지 않습니다. ·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셨다면 다시 신고해 주세요. · 다만 근거 없는 반복 신고가 확인되면 신고 기능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급한 경우 금전 피해나 신변 위협이 있으면 저희보다 먼저 아래로 연락하세요. · 경찰 112 · 여성긴급전화 1366 · 사이버범죄 신고 182

댓글 4

    • VIP루미에 라운지2026-09-15 09:50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 새싹커피한잔62026-09-21 09:50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 새싹바다보러42026-09-22 09:50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 새싹바다보러42026-09-27 09:50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허위공고 신고 처리 기준 안내 | 언니의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