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공지]허위공고 신고 처리 기준 안내
공고가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되시면 공고 맨 아래 「불량구인 신고하기」로 알려 주세요.
접수되는 즉시 운영자에게 전달됩니다.
■ 무엇이 허위공고인가
· 적힌 금액을 실제로 주지 않는 경우
· 조건을 숨기고 큰 금액만 앞세운 경우 (예: 실제로는 특정 조건에서만 지급)
· 업체명, 담당자, 연락처가 실제와 다른 경우
· 공고와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경우
· 면접 자리에서 공고에 없던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 신분증이나 통장을 맡기라고 하는 경우
· 미성년자를 모집하는 경우
·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암시하는 경우
■ 처리 절차와 기간
1. 접수 — 신고하신 즉시 운영자에게 전달됩니다.
2. 확인 — 영업일 기준 24시간 안에 내용을 확인합니다.
3. 소명 요청 — 업체에 연락해 사실 확인을 요청합니다. 답변 기한은 48시간입니다.
4. 조치 — 아래 기준에 따릅니다.
■ 조치 기준
· 사실로 확인 — 공고 즉시 삭제, 업체 경고
· 같은 업체 2회 — 30일 공고 게재 제한
· 같은 업체 3회 — 영구 게재 제한, 잔여 광고 기간 환불 없음
· 소명하지 않음 — 사실로 확인된 것과 같게 처리합니다
· 성매매 알선·미성년자 모집·금전 요구 — 1회로 즉시 영구 제한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합니다
■ 신고자 보호
· 누가 신고했는지 업체에 알리지 않습니다.
·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셨다면 다시 신고해 주세요.
· 다만 근거 없는 반복 신고가 확인되면 신고 기능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급한 경우
금전 피해나 신변 위협이 있으면 저희보다 먼저 아래로 연락하세요.
· 경찰 112
· 여성긴급전화 1366
· 사이버범죄 신고 182
